"`흥분한 개'에 접근한 당사자도 책임"
2007-01-31 연합뉴스
대구지법 민사 10단독 진성철 판사는 31일 장모씨가 `이웃집 개의 공격을 받았다'며 개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그러나 개가 흥분해 닭을 물어 죽이고 있는 경우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찰관이나 이웃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함부로 개에게 접근한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장씨는 2005년 8월 서씨가 사육하는 개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닭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쫓으려다 개의 공격을 받고 넘어져 허리를 다치자 6천25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