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다이어트 피해 언제까지?
수백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다이어트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는 살을 빼겠다는 욕심에, 또 일부는 영업사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덜컥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가입하곤 한다.
돈을 쓴 만큼 살이 빠지면 다행이겠으나, 고가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후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상당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가입만큼 탈퇴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특정 상호를 내세운 한방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업체는 별도의 유통망 없이 인터넷 광고만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실제로 한방다이어트 관련 키워드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회사명과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채 상담번호만 큼지막하게 기재된 사이트가 뜬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판매자를 보내 상품과 프로그램 가격을 흥정하게 한다. 다이어트 제품을 수령한 뒤에 담당 영양사가 프로그램을 관리해준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뒤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 업체는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환불을 요구하려고 전화를 걸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심지어 일부 업체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이름과 상담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따돌리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하고, 관계 당국이 강력한 단속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업체를 만나는 게 단지 운이 나빠서일까?
본지에 접수된 몇 건의 사례를 취재한 결과,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데 너무 무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어디있는지 연락처, 업체명 등의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었다. 상담 영양사가 실제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도 미처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소비자는 판매자의 연락처를 잃어버린 뒤 상담 번호로는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런 피해는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다. 요즘은 시.군.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떴다방'식 회사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광고 페이지를 믿고 수백만원 짜리 계약을 하는 건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도 상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게 기본인데, 값비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그 이상의 수고를 들여서라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주부는 100만원이 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약했다가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받고 싶다며 불만만 늘어놓았다. 이런 경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안내했는데도 보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금만 할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