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의사 없는 음주운행' 면허취소는 위법
2007-01-31 연합뉴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31일 이모(41)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리 운전사를 불러 둔 운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 관리인의 요구로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시 차를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로 부산시내 모 빌딩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2m 가량 운전했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