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안전장치는 세우고 공사해야지!"
2010-08-26 안광석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동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 모(남.32세)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인근 공사장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과 풀풀 날리는 먼지에 시달려 왔다.
알고 보니 220번지 일대에서 진행하는 동부건설(대표 윤대근) 역촌 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방음시설을 설치 안 하고 물을 뿌리는 등 분진대책도 없이 그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더욱이 공사현장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으나 안전가림막 하나 없이 토지 굴착이 행해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직원마저 없었다.
이 씨에 따르면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6월까지만 해도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동부건설에서 이를 해체했다는 것.
그러나 역촌 센트레빌 공사는 내년 1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이 씨가 그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동부건설 측에는 물론 은평구청 건축과, 심지어 민주당 이미경(은평갑) 의원실에 공사 안전장치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건축과 직원은 지난 18일 이 의원실에서 문의를 받은 뒤에야 "관련 민원이 폭주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동부건설 측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구청직원의 지시를 받고 공사현장에 물을 뿌리는 등 일부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그날뿐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씨의 목격담이다.
심지어 동부건설 한 현장관계자는 항의하는 이 씨에게 "이제까지 참았는데 더 참아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씨는 "아내는 생전 없던 아토피염에 걸렸으며 두 돌된 아이가 먼지를 마실까봐 더운 여름에도 문을 닫고 생활하고 있다"며 "집단항의도 생각해 봤으나 인근 피해주민들이 전부 노인들인지라 불평은 해도 직접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음.진동관리법 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구청장 등 사업허가권자는 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 최저 소음기준인 68데시벨(DB)를 4번 넘겨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건축법 41조에도 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허가권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은평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엄밀히 동부건설 공사부지는 아니나 필요에 의해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안전시설 조치를 안 했다기 보다는 해당 제보자의 민원은 접수된지 일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청 측이 건설사 측에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한 뒤 그것이 받아들여져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건설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과 합의 하에 지난 2년 동안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다 인근도로공사 문제로 잠시 철거했다"면서 "안전시설 재설치를 이르면 26일이나 27일쯤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