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조건부 인가
2010-08-26 이민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20일 제출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에 대한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위는 다만 SK텔레콤의 요금제가 트래픽이 몰려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무제한 요금제'는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홍보 및 광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5일부터 올인원 55(5만5천원) 이상의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한정된 데이터를 초과 사용한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트래픽이 몰려 3G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무제한 사용이 아니다"면서 "이 같은 점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주지시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발표 당시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동영상 다운로드 및 업로드와 동영상 감상 등을 일부 제한하기로 해 업계에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새 서비스 적용을 기념해 올인원 55 이상 요금제 사용자에 대해 요금제 별로 무료 문자메시지를 1.5∼2배가량 늘려 제공하기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데이터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마음껏 쓸 수 있는 헤택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통신망을 철저히 관리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요금제는 9월초께 결합상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