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심각'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2010-08-26     정기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불면증 치료, 피로해소, 환각제 대용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국내가 처음이다.

식약청은 지난 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 남용실태와 사용현황, 의료여건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심에서는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자제력을 잃게 하고 강한 충동과 지속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은 기존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취제 미다졸람과 같이 투여 후 기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고 일부는 환각 증상을 겪기도 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가기관에서 파악된 프로포폴 남용에 따른 사건ㆍ사고는 연간 10건에 이른다. 국립과학연구소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내 의료사고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프로포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한 부검사례만 2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약심에서 프로포폴 외에도 한국얀센에서 개발해 국내 시판을 추진 중인 합성마약성분의 진통제인 '타펜타돌'과 신종물질 등 9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9월 중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