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1.5~2%P 낮아진다
2010-08-27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보험업계와 작업반을 구성해 약관대출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복잡한 금리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하 폭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며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 부과방식은 단일 금리, 가산금리, 구간 금리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된다. 가산금리는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와 같은 각종 운영비용과 보험사 이윤을 합쳐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약관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1.5~2%포인트 낮아진다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10월부터 일부 보험사가 연 20%가 넘는 금리를 물리기도 하는 약관대출 연체금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약관대출 이용자는 이자를 연체해도 별도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