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업체 환불 '버티기'..소비자 해법은?
2010-09-02 이민재 기자
해당 업체는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제 때 환불을 해주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지만, 회사 형편상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고민하던 김 모(여. 47. 경남 창원) 씨는 지난 4월 톱클래스아이의 온라인강의 2과목을 1년 약정으로 400만원에 카드 결제했다.
김 씨는 명문대출신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설명에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될 듯싶어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한 달 후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강의내용이 자녀와 맞지 않아 해지를 신청했지만 업체 측은 한 달 수업료와 위약금을 합한 38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38만원을 입금한 후 업체로부터 5월28일까지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에 항의하자 “사정이 생겼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통사정했다. 이후에도 업체 측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3개월 넘도록 환불을 지연시켰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김 씨와 같은 사연이 연이어 제보되고 있다.
부산시 중동의 황 모 씨는 “계약당시 방문했던 팀장은 ‘교사와 학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아이가 누군지조차 모르더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부산시 기장동의 이 모 씨도 교사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수업료가 거액이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업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환불을 지연해도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계속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카드사에 잔여할부거래 정지를 신청하려면 업체가 폐업했거나, 당초 약속한 서비스를 불이행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톱클래스아이의 경우 폐업상태도 아니고,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이므로 서비스불이행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체가 직접 카드사에 취소 처리를 하기 전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이 잇따른 불만제기에 대해 톱클래스아이 관계자는 “6~9월은 기말고사와 여름휴가 기간이라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면서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환불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최대한 빨리 환불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일 업체 측이 계속 환불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온라인강의는 인터넷콘텐츠서비스로 분류돼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받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서비스 해지와 관련해 판매자는 구매자가 최초 해지의사를 통보한 후 5일 이내 환급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만약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체 금에 연 24%이자를 적용한 추가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사실이 입증돼 관련기간에 의한 중재처리가 됐음에도 업체 측이 버틸 경우 법원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