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선물업체 수익나자 오리발".."다계정 위반했다"
2010-09-02 임민희 기자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김 모(남․50세) 씨는 지난 8월 4일 지인 3명과 함께 온라인 미니선물 업체인 에프엑스 탑(FX TOP)에 각각의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하고 300만원을 입금 후 거래를 시작했다.
미니선물이란 가상머니로 업체가 제공하는 장에서 가상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업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과 투자자금 비율이 조정된다. 직접 돈을 들여 충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는 실제 투자와 같다.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배분되지만 업체는 매매수수료와 투자금 중 손실액을 챙긴다.
이 씨는 당일 거래에서 285만원의 수익금을 냈고 다른 3명(165만원 2명, 285만원 1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당일 거래마감 후 '1인 다계정 제한'에 관련된 공지문을 띄웠다. 내용인 즉슨 1인 1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이 다계정을 사용하다 발견되면 1계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퇴처리 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한 사무실에서 같은 공유기(동일 IP)를 사용했지만 4명 모두 각자 자신의 ID를 사용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원금만 돌려줬을 뿐 수익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김 씨는 8월 17일 업체 홈페이지에 두 차례에 걸쳐 항의성 글을 올렸고 업체 측은 "다계정으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해 이를 수정하고 원금까지 돌려줬으나 다계정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박성 댓글을 올렸다. 김 씨를 비롯한 4명은 그날 '다계정 위반'을 이유로 강제탈퇴를 당했다.
김 씨는 "업체 측은 17일 이전까지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항의성 글을 올린 후부터는 태도를 바꿔 자신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왔다"며 "업체 측이 말하는 다계정 제한 원칙은 이용약관이나 8월 4일 이전의 공지내용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이 나니까 서둘러 공지를 띄우고 수익금을 가로챈 것으로 업체 측 주장대로 1계정은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수익금이라도 지급했어야 맞다"고 분개했다.
<에프엑스 탑의 '다계정 제한' 관련 이용약관(위)과 8월 4일 공지문>
이에 대해 에프엑스 탑 관계자는 "다계정 제한 원칙은 고객들이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에 명시, 동의한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공지한 것"이라며 "김 씨 측이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다계정을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원금만 돌려주고 탈퇴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계정 원칙의 기준에 대해서도 "동일 공유기 등 같은 IP를 사용하는 것은 다계정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각자의 ID로 거래한 건데 같은 공유기를 섰다고 무조건 다계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면 업체에서는 문제삼지 않고 손실액을 모두 가져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