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등급 안 받은 ‘아바타’ 수사의뢰...상영중단될 듯

2010-08-28     온라인뉴스팀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영화 '아바타'의 스페셜 에디션이 법률 위반으로 상영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십세기폭스코리아㈜)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영등위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예고편은 지난 10일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6일 개봉한 감독판 버전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상영은 조만간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3항의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으며, 6항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아바타'측은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영등위의 지적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대책을 세울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