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시행 두달만에 10곳 중 7곳 도입

2010-08-30     김미경 기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2개월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7곳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446곳 중 1천16곳(70.3%)이 지난 27일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1천16곳 중 단협을 갱신한 사업장은 536곳,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480곳이다. 1천16곳 가운데 법정고시 한도 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984곳(96.9%)이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30곳, 한국노총 1곳, 상급단체 미가입 1곳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이 89.4%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이 50.8% 등의 순이었다.

단협이 만료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82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곳이며, 이 중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46곳(60.5%)이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곳)을 상대로 자율시정 권고(1곳), 노동위원회 의결요청(11곳), 단협 시정명령(16곳) 조치를 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을 상대로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3곳이 법정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변경ㆍ시정했다.

고용부가 이달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13곳(단협 시정명령 9곳 포함)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곳을 부당노동행위로 이르면 금주 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그 외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