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관리비 투명해진다.."내역 매월 공개"
2010-08-30 유성용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만에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몇 건에 얼마 식으로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 등 수입 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월 한 차례 상세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 하반기 개설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내역을 게재해 입주민들이 단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장기수선충당금 지침을 마련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각종 공사 시에는 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명시한 표준입찰내역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은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입주자대표가 아닌 입주민이 공사 검수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검수제도 도입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 누구나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 등을 줄 방침이다.
신축 공동주택에 짓는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 기준을 현재 가구 당 0.3∼0.6㎡에서 1.3㎡로 확대하고 커뮤니티시설 설치나 주민 교류 사업을 매년 50개씩 선정해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관련 실적을 지수화해서 시설보수유지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는 민원 접수와 처리 대장을 만들어 관련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올해 11월부터는 법률전문가와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 의문에 대해 즉각 상담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