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추석 선물세트-제수용품 합동점검

2010-08-31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벌꿀·식용  유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 ▲백화점·대형할인마트·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사리·깐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또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1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612개소와 학교매점 1천300여개소 등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정서저해식품 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