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만평]해외 구매대행은 '먹튀' 무법지대?

2010-09-02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행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이를 구제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서'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기준만 있을 뿐이다.

◆한 달이나 기다리라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6세)씨는 운동화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T사의 홈페이지에서 그 동안 봐오던 디자인과 조금 다른 운동화가 눈에 띄였다. 김 씨는 지난 6월 26일 카드 결제를 통해 8만9천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 기간이 2~4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문을 보고 기다리던 김 씨는 이틀이 지나 업체에 연락했다.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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