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키홀이 연기.불 뿜어 핸들 녹아 내려

[포토]소방서 "차량 배선 문제"..책임공방만5개월

2010-09-02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GM대우자동차(사장 마이크 아카몬)의 라세티 차량에서 주행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책임소재 공방으로 소비자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오선동의 권 모(남.26세)씨는 지난 4월 차량 주행 중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갑자기 와이퍼가 움직여 깜짝 놀라게 만들더니 곧 핸들 아래 키를 꽂는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는 핸들 부분이 녹아내리더니 불이 붙었다. 다행히 근처에 가게가 있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화재처리를 위해 출동한 소방서 측에서는 차량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의 차량은 GM대우의 2003년식 라세티. 이번 화재로 800여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권 씨에 따르면 GM대우 측은 무상 보증기간이 끝났으며 차량의 불법개조에 따른 화재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작년 10월 권 씨가 버튼식 차량시동 시스템 장착 업체인 '카프리텍'을 통해 스타트 버튼을 설치했는데 이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것.

그러나 카프리텍에 보상을 요구한 권 씨는 차량을 직접 확인한 직원으로부터 스타트 버튼의 주요 배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카프리텍이 보내온 검사 보고서와 차량 사진에 따르면 화재는 키홀 외부에서 시작돼 키홀쪽으로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스타트 버튼의 주요 배선은 불에 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GM대우가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권 씨는 사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화재 차량은 아직도 광주의 한 정비소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권 씨는 "화재의 원인을 정밀 조사하지도 않은 채 무상보증기간과 불법개조만을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GM대우의 소비자 우롱행위에 열불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씨는 회사 측에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GM대우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확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