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불통'지역 계약 해지 요청에 "서류 다 내놔"

2010-09-07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한 통신사가 인터넷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한 소비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며 계약해지를 거부해 빈축을 샀다. 

규정상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신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광주 태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진 모(남.40세)씨는 지난 7월 현 거주지로 이사하며 미용실에서 사용했던 A통신사 인터넷서비스의 이전설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진 씨가 이사한 지역은 해당 통신사의 통신선이 들어오지 않아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진 씨는 당연히 해지를 요구했고, 통신사 측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 이전설치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업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송했지만 통신사 측은 “사업자 등록증이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주소지만 바뀌어 있다”며 서류미비를 이유로 해지가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진 씨는 거주지를 옮기며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활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소지만 수정한 채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수가 없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통신사 측은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하더니 이번엔 기존 거주지에서 한 차례 이전 설치했던 이력이 있어서 해지가 안 된다는 이상한 트집을 잡았다.

더욱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지가 지연되는 동안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억울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진 씨는 “납득가지 않은 이유로 서류미비만 주장하는 건 결국 위약금 물고 해지하란 소리 밖에 안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는데 신규사업자 등록증과 기존 이전설치 이력이 무슨 관계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통신사 측은 증빙서류 부재로 인해 위면해지가 지연됐다고 반박하면서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위면 해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했지만 등본제출불가로 인해 위면 해지처리가 지연됐다. 증빙서류 부재는 조정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전설치 불가로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므로 설치불가 판정 이후 사용요금에 대해 조정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통신사의 주장에 대해 진 씨는 “분명 업체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수차례 보냈다. 처음 설명과 너무도 다른 업체 측의 말바꾸기에 진저리가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