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국 '독주' 제재심의실이 막는다

2010-09-01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 최근 제재심의실의 역할을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종전에는 금감원 내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국의 권한이 가장 막강 했으나 앞으로는 무리하게 진행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심의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과도한 검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과도한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심의 과정에서 검사국의 의견보다는 제재심의실의 의견을 더 중시해 냉철한 징계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달 19일 이뤄진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에서도 제재심의과정에서 징계수위를 상당수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최고 직무정지조치를 내리는 방안까지 논의 됐으나 실제로는 문책적 경고를 내리는 등 검사당시의 상황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징계가 내려졌다는 게 감독원측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또 상당수 국민은행 전 부행장들에 대해서도 당초 중징계방침을 통보했다가 19일 최종 발표에서는 경징계로 징계수위를 낮춰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강정원 전 행장과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도 있었다"며 "제재 심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진 검사내용을 배제하다보니 징계수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