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2010-09-01     유재준 기자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파산 시에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및 일반계약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보호 범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하되 변액보험 전체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키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때 이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증빙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