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내비'에 혹 하면 큰코 다쳐.."480만원 날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공짜나 다름 없는 조건으로 내비게이션을 달아 준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시 청당동의 김 모(남.38세)씨는 지난 7월 내비게이션 판매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480만원을 카드결제하면 매월 40만원 상품권으로 12개월간 벌충해 주겠다는 호조건이었다.
마침 내비게이션 장착을 생각하고 있었던 김 씨는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이라는 생각에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직원에게 남는 게 있느냐는 순진한 물음까지 던졌던 김 씨는 한 달이 지나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내비게이션을 판매한 트윈 이노텍은 처음에 약속과 달리 20만원 상품권만 주고는 부족분을 추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결국 상품권 20만원을 제한 46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셈이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상 공짜 내비게이션은 없다. 만약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수소문을 통해 확인해 봐야한다"면서 "부실한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재빨리 내용증명을 띄워 계약해지를 요청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물품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차후 문제 발생했을 시 항변권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대출, 카드론 등의 결제를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의해 20만원 이상의 결제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을 시 업체로부터 취소전표를 발급받지 않아도 카드사 측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인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기프트카드 제공 등 사은품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업체와 연락이 제대로 닿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