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관이 경찰서 앞마당서 섹스 혐의 체포

2007-02-03     연합뉴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市)의 한 경찰서 앞마당에서 섹스를 한 혐의로 남.여 경찰관이 조사받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들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남.여 경찰관은 지난 달 어느 날 이른 아침 근무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경찰서 밖 잔디밭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섹스를 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됐다.

경찰 당국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자가 몇 명인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 지 등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리 쿡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도 버스 정거장에서 성행위를 한 사람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잘 넘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