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대부광고 주의!"..선입금 받고 '줄행랑'
2010-09-02 임민희 기자
2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다른 등록 대부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전화로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생활정보지에 낸 허위과장 광고(왼쪽)와 광고기준 위반 사례(오른쪽).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32건), 허위・과장광고 및 광고기준 위반 광고(55건)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의 대부관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B대부업자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대부가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광고를 내 적발됐다. C중개업자도 광고시 이자율 기재를 잘못 표시(월 0.4~7%)하고 전화번호를 등록부상 전화번호와 다르게 기재, 중개업자 임에도 ‘중개수수료 수취는 불법’이라는 문구를 의무삽입하지 않아 광고기준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전에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요구에는 일절 응해서는 안된다"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부업자 여부 및 등록전화번호를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 후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포털인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 접속,「서민대출안내」 코너의 '희망홀씨 나누기' 또는 한국이지론(주)를 통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면 선입금 피해 등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