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업무 복귀...강원도정 탄력받나

2010-09-02     온라인뉴스팀
6.2지방선거 승리 이후 두달여만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마침내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낸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해당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