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뒤 '위문전화'한 20대 덜미

2007-02-04     연합뉴스
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금품을 훔치려다 반항하던 전 직장동료 부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17일 오전 11시 45분께 충주시 동방동에 사는 전 직장동료 S(28)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S씨 부인(28.여)이 반항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S씨에게 위문 전화를 했다 평소 연락이 없던 이씨가 전화를 한 점을 수상히 여긴 S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카드빚 600만원이 필요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