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융분리추진에 보험권 초비상
금융지주사 전환 방침..농협보험사 '태풍의 눈'될 듯
2010-09-03 송정훈 기자
농협은 이 계획안을 통해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특례를 인정한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태세여서 이를 저지하려는 보험업계와 또한번의 한판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농협, 신용사업분리 계획...농협법 개정 우회압박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달 중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NH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켜 프랑스 1위 금융그룹인 CA처럼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로 성장하는 방안을 또 다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신용부문을 농협은행으로 변경하고 카드사를 분사시킬 계획이다. 또 사업부 형태로 생명.손해보험을 담당할 농협보험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농협은 이 플랜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농협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중앙회의 명칭을 연합회로 바꾸고 그 산하에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를 동시에 설립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농협 신용부문 관계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그룹 설립이 김태영 신용대표의 목표”라며 “국회와 정부 등에 금융지주사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 개정안 처리 저지...농협 금융사 특혜 반대
이 같은 농협의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적신호를 켜고 강력 대응할 태세다. 우선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야하는 게 보험업계의 과제다.
농협법 개정안은 거시적으로는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골자지만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에 따른 방카슈랑스 룰(금융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이상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을 5년(정부안), 10년(농협안) 유예하는 보험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조합원 250만명, 지점 2천300여개의 거대한 농협이 방카슈랑스 룰을 5년 동안 유예 받으면 전국의 지점망을 통해 농협보험 상품만 판매해 기존 보험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다른 금융사 보험대리점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방카슈랑스 룰이 유예되면 보장성보험 판매도 가능하다. 생보업계가 더 반발하는 이유다.
손해보험협회 고위 관계자는 “농협보험 특례가 보험시장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고 입법체계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는 신중히 심의해야 한다”며 “농협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따른 특혜 자체를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신경분리 ‘이견’...농협 금융지주사 운명은
이 같은 보험업계의 반발과 함께 농협이 금융지주사로 가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은 정부다. 농협과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신경분리 시기, 지원규모 등을 놓고 곳곳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금융지주를 2011년 동시에 설립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협은 2012년 금융지주를 먼저 설립하고 2015년께 경제지주를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느냐도 쟁점이다. 정부는 농협이 자본금을 자력으로 조달한 후 모자란 부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 6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정부는 지원액을 낮추려하고 있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농협은 전제조건 없는 출연을 원하고 있고, 정부는 회수를 전제로 한 출자 방식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당) 측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당초의 목표가 표류하면서 자본금 지원방식이나 보험업계와의 갈등 등 논란이 각론으로 번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