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성 경남은행장 '업무정지' 유력

2010-09-03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문동성 경남은행장이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금융사고와 관련해 업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손실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해당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업무정지 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장이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다.

경남은행 대출 금융사고는 서울영업부 한 집행간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법인인감 무단도용,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지급보증을 선 것이 지난 5월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을 검사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문 행장과 경남은행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지난 7월 부동산 PF대출 비리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우리은행(행장 이종휘)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편, 경남은행에서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2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 차원에서 16일로 징계를 미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