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항공사 과실로 인한 운송불이행

2010-09-06     임기선 기자
[Q] 국제항공여객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운송이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확약된 예약의 취소,OVERBOOKING,NO-RECORD)된 경우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 접속관계,안전운행을 위한 예견하지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


 



[A]국제항공여객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으로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하며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72시간이내에 재확인규정미준수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아래와 같이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1)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배상



(2)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환급 및 USD 400배상


(3)대체편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운임환급 및 (1)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