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가 항암제 보험적용 확대

2010-09-03     정기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개 이상의 항암제를 함께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만 보험급여를 적용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림프절에 전이가 없더라도 암 크기가 1㎝를 초과하는 암 환자가 허셉틴을 투약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암 환자도 졸라덱스 투약에 대해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암 치료에 대해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토 대상은 치료비가 1천만원에 달하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과 300만원이 드는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연말까지 계획안을 마련, 건보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