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은 고객 정보까지 유출합니까?"

2007-02-05     정숙영 소비자 기자
“하나로통신은 고객정보까지 제대로 관리 못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나는 2005년 7월에 하나로통신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편의 하나로 아이디를 이용해 넷마블에서 20만원 정도 결재를 해 갔더군요. 알아보니 하나로 소액결재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팩스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재부분을 잠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컨텐츠 요금이 부과되었기에 하나로에 문의해보니 어떤 사람이 남편이라면서 하나로에 전화해 잠금을 풀고 또 결재를 했더군요.

하나로 상담원은 전화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로에 알려준 정보를 정확히 말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할 때 하나로에 알려준 정보는 남편명의지만 핸드폰 번호는 내가 쓰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도 아니므로 하나로 쪽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처리를 해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조차 업고 14만원의 컨텐츠요금을 또 내야하는 겁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언제 누가 결재를 할지 몰라 하나로를 해약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으로 30만원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결재부분을 대충 확인해놓고 또 악 이용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아예 지갑을 열어 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만약 하나로쪽에서 정보가 유출된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로에 가르쳐준 정보를 이용하는겁니까?

또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는 하나로통신을 고발합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지 않은 하나로측에 잘못이 있으므로 나는 컨텐츠요금을 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