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폭행시비 법적대응.."2천만원 합의금 요구 참을 수 없어"
2010-09-04 온라인뉴스팀
3일 연예전문매체 <뉴스엔>에 따르면 이민기는 지난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다 새벽 2시경 술집 주차장에 남아있던 이씨의 일행 양모(35)씨 외 3명이다른 일행 허모(39)씨, 김모(39)씨 등과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했던 이민기는 이들과는 떨어져있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이후 양모씨와 허모씨의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다음날인 8월 21일 허모씨 일행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팀에 전치 2주 진단서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를 이민기 소속사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민기의 소속사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민기가 이미 귀가한 상황임을 확인,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허모씨 일행은 이씨 측을 상대로 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기와 함께 있었던 양모씨 일행 역시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모씨 등을 맞고소했다.
이민기 소속사 측은 "허씨 일행이 계속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어 소속사 차원에서 이들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