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현금거래 누락.축소 소비자가 검증한다

2010-09-06     김미경 기자
국세청은 6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18개 업종과 거래한 소비자들이 이들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18개 업종과 현금 거래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거래 내역 신고가 누락됐거나 축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오는 15일까지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소비자는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18개 업종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18개 업종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업체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전문직과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급 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건당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