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13일부터 시행..무주택자들 '기대만발'

2010-09-07     온라인뉴스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도입키로 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 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출 지원대상 주택으로 신규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리 5.2%를 적용해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구입자 연소득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13일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이면 6300만원까지 확대되고 대출기간 연장 때의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이에 앞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