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불안해!"..의사 잘못 피해 봇물
2010-09-07 정기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 205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162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치료 중 의사가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가 65건, 치료 전 의사의 설명이 미흡했던 경우가 64건이었다.
분쟁 원인은 `서비스 불만'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증' 37건, `치아 파손' 27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 사건 가운데 101건은 배상으로 처리됐으며, 2건은 배상액이 1천만원을 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 진료가 필요하므로 의사의 전공 분야와 시술 경력을 잘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