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日 유도로 착륙 기장.부기장 파면
2007-02-06 연합뉴스
6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키타공항 사고 당시 여객기를 조정했던 기장과 부기장이 최근 대한항공 안전보안실로부터 조종사 과실이라는 이유로 파면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 안전보안실은 아키타 공항 사고 발생 18일만이 지난달 24일 사고조사를 완결하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으며, 해당 기장 및 부기장은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승객과 승무원 133명을 태운 대한항공 769편 여객기는 지난달 6일 낮 12시20분 아키타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착륙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항공 사고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만, 아키타 공항 사고의 경우 일본과 정부측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대한항공이 기장과 부기장에게 중징계를 단행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기의 아키타공항 유도로 착륙에 대한 사고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한항공이 최근 기장과 부기장을 파면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는 해당 항공사 내부의 일로 우리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은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측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사고 조사를 끝내고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이에 따른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된 후 조종사를 처벌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같은 징계 절차를 밟았으며 향후 이들 기장과 부기장이 재심 청구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