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과장광고.판매실적 '뚝'
2010-09-07 송정훈 기자
생명보험 개정 규정이 적용된 올해 1월에는 위반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이후 대폭 감소해 지난 2∼6월 월평균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다. '생명보험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월평균 규정위반 건수가 1.75건에 달했다.
전체 심의건수 가운데 규정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7월 전체 140건 가운데 7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심의건수의 7.9%가 규정위반이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판매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 강화 이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한 생명보험 초회보험료(가입 뒤 첫달 내는 보험료)는 지난해 2분기 79억원에서 올해 2분기 3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방송 횟수도 406편으로 지난해 579편에 비해 173편이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업계는 물론 관련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하고 변화하고 있는 금융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규정개정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