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가 '똥차'됐는데..보험사, "수리비만 받아"
2010-09-10 임민희 기자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가 민사조정을 신청해놓고는 정작 법원의 조정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횡포를 지적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소비자가 처음부터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사는 이모(여․27세) 씨는 지난 5월 23일 친척 결혼식에 가기 위해 부모님을 태우고 화순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뒤에서 80km 속도로 따라오던 투싼 차량이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해 이 씨의 차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 씨 역시 앞에 정차 중인 그랜저 차량을 받게 됐다.
이 씨는 마크리(GM대우)를 산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나 속이 쓰렸지만 일단 치료가 급선무라 3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가해차량 보험사인 A보험사 측과 대인보상은 합의를 봤지만 대물보상 부분에선 이견차가 커 8월초까지 갈등을 겪었다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L손해보험사 대물보상팀 관계자는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와 '차량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왔으니 340만원에 합의하자. 합의 안하면 대우정비소에 맡겨 놓은 차량 보관료 등을 다 물어야 하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며 합의를 독촉했다고 한다.
이 씨 측은 보상금이 턱없이 적을뿐더러 보험사 직원의 협박성 말투와 태도에 화가 나 합의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보험사 직원은 계속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으나, 이 씨의 어머니가 제안한 38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해놓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고.
이 씨는 "보험사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문제 삼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보험사 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민사조정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민사조정절차 진행 중에 중고매매상에 수리비 300만원을 포함한 700만원에 사고 차량을 팔고 같은 모델을 새로 구입했다.
지난 8월 11일 법원은 '차 수리비와 중고차 시세하락(경락손해) 등을 감안해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실제 수리비 160만원과 사고로 인해 파손된 내비게이션, 튜닝 비용 등을 포함해 28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씨는 보험사 측의 완강한 태도에 지쳐 결국 280만원에 합의를 봤다.
이 씨는 "새 차를 중고차로 만들어 놓고 수리비만 주고 적당히 끝내려는 보험사 측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며 "당초 견적비가 300만원이 나와 손해를 감수하고 차를 팔았던 건데 차를 인수해간 사람이 160만원에 차를 수리했다고 이를 적용해 피해보상액을 깎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당초 대우정비소에서 30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와 교통비, 내비게이션 파손비 등 348만9천원을 제시했으나 이 씨가 1천20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결국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며 "실제차량 수리비가 160만원으로 나와 280만원에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사조정까지 낸 배경에 대해 "이 씨와 타협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대화를 거부해 민사조정을 낸 것 일뿐 보복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며 "직원이 고압적인 태도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