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탓에 '피부염' 진단..업체 보상은 '찔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까다로운 규정으로 보상을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오 모(여.20세)씨는 최근 코의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존슨앤드존슨(대표 최승은)의 ‘뉴트로지나 블랙헤드 에리미네이팅 쿨링 토너’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제품을 1회 사용한 후 여드름이 20~30개 정도 생기는 등 코 주변의 트러블이 매우 심해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됐다고.
오 씨는 2회의 걸친 치료를 받은 뒤 의사에게 “아직 피부가 진정되지 않았고 향후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나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다.
사춘기 때도 얼굴에 여드름이 거의 나지 않았던 오 씨는 억울한 마음에 업체 측에 피부과 2회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 담당자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에 대해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비만 변상이 가능하다”며 “안타깝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오 씨의 모친은 “제품으로 인해 생긴 트러블이 ‘접촉성 피부염’에만 국한된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치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고작 몇 천 원짜리 연고 처방 정도 밖에 없는데, 아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커녕 치료비도 제대로 주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박 씨의 경우 진단받은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위한 연고나 알콜소독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한 100% 보상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접촉성 피부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에스테틱적 처치 등을 위한 특수목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상 화장품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의 경우 치료를 받고 기간이 경과해 원인물질이 사라지면 부작용도 없어지기 때문에 피해보상에서 특수목적의 치료비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규정상 업체에 특별히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피부과 의사가 특수목적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피부 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또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화장품 사용 전 피부반응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 치료비 배상을 받으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