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달라" 고층아파트서 로프 매달린 채 시위 2010-09-08 뉴스관리자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의 로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등 위반)로 근로자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화성 반송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36층 높이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3개월치 임금 1천400만원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자 2시간 30분 만에 자진 해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