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봉취급하는 '조이스쿨'

2007-02-06     신해숙 소비자
지난해 8월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사는 나는 학습지 '조이스쿨'을 방문판매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이전 학습지와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공부방이고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부담없는 교육비와 함께 믿을 수 있는 학습지에요"라고 권유를 해서 구독하게 됐습니다.

자녀가 있는 나로서는 사교육비도 만만찮게 들기 때문에 '괜찮다' 싶었죠.

학습지를 한 달 정도 해보니 계약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조이스쿨'에 전화해서 '해약요청'을 하자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23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교육청에 전화했고 방문판매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지원한 적이 없고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이상 소비자는 '조이스쿨'의 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나처럼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