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라도 소득 4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못받는다
2010-09-08 김미경 기자
금융위는 8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햇살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고소득자들이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것은 서민 대출상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와 6~10등급의 저신용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또 12월부터 차주가 기존의 고금리 변제 등을 위한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여신심사 강화 차원에서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햇살론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권별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제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 희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근무지.영업장 소재지 내에 있거나 인접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초고령층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군입대 예정인 경우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토록 했다.
금융위는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업력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 허위영업을 통한 부정대출 유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400만~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햇살론이 출시된 7월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31영업일 동안 총 7만2천347명에게 6천471억1천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신용등급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았고, 1~5등급은 25%였으며, 9~10등급은 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1천806만원으로 집계됐고, 소득 구간별로 2천만원 미만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4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3.5%였다. 대출금리는 연 10.2%였으며, 저축은행(11.8%), 신협(10.3%), 농협.새마을금고(10.1%), 수협(10.0%), 산림조합(9.9%)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