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녀 김경아 논란에 국세청 민원 폭주.."불법증여 아니야?"

2010-09-08     온라인뉴스팀
‘명품녀’ 김경아가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4억대에 가까운 옷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화제가 되면서 때 아니게 국세청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케이블TV Mnet ‘텐트 인 더 시티’에 한국의 패리스힐튼으로 소개된 김경아는 방송을 통해 “입고 있는 옷만 총 4억, 목걸이는 2억, 자동차는 3억짜리다”라며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생활한다. 내가 패리스힐튼보다 낫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무직인 여성이 4억원 대의 명품을 구입했다는데, 불법증여로 보인다"며 "탈세의혹이 있다. 조사를 해야한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또 '국세청에서는 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몸에 치장한 것이 4억이라뇨? 이건 좀 아닌 듯싶네요"라며 "적어도 세무조사를 나갈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된다"며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증여자와 피증여자간에 증여의사에 의해 증여가 이뤄진 경우에는 10년간 3000만원까지(현물의 경우 현금으로 환산)는 증여세가 공제된다.(사진:김경아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