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서 휴대폰 A/S도 접수"..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2010-09-09 이민재 기자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A/S접수 ▲수리전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및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에 유리한 부분만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돼왔다.
특히 아이폰을 비롯한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국내 단말기 업체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수십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수리를 하고나서 나중에 비용청구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같은 증상을 수리 받는데도 A/S 센터마다 요금이 다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서울 YMCA에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통사의 모든 유통망에서 A/S를 접수받고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