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TV가 사람 머리에 '쿵'.."뇌진탕이야"
2010-09-10 안광석 기자
경기도 안산시 거주하는 최 모(29) 씨는 지난달 30일 이사하면서 A사의 벽걸이형 TV를 47인치 모델을 120만원에 구입해 설치했다.
구입 및 설치는 해당 업체 대리점이 아닌 가전유통점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설치 하루도 안 돼 TV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그 아래쪽에 앉아 있던 최 씨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최 씨의 동생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또 화장품과 노트북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고.
최 씨는 제조사에 항의를 했지만 A사 측은 "우리가 제조사는 맞지만 자사 대리점에서 산 물품도 아니고 설치자재도 자사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최 씨가 "대기업이 자사 물품 유통 설치 과정을 책임 못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작은 못 4개에 조그만 사각 철 구조물을 걸고 거기에 20kg이 족히 넘는 TV를 그냥 설치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재차 항의했으나 답변은 같았다.
오히려 A사 관계자는 항의하는 최 씨에게 "벽걸이 지지대가 우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제조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지지대로 TV를 설치하고 몇 년이 지나면 못이 부식되면서 TV가 저절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최 씨는 지급 받은 장비 대로 설치를 담당했던 용역 기술자가 사과를 하며 배상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렸다.
최 씨는 "설치업자가 무슨 죄겠느냐. 물건을 어디에서 사든 소비자는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사는데 이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줄은 몰랐다"며 "지지대의 경우 A사 대리점에서 사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차 미리 언질 받은 적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자사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고였고 자사 대리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다만 고객의 사정을 감안해 본사에서 보험처리키로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