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신차결함, 교환.환불 받으려면 목숨 걸어라?

2010-09-09     온라인 뉴스팀

신차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차 결함의 실태와 제조업체들의 대응을 조명한 SBS '뉴스추적' 8일 방송분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 달이면 아기 아빠가 되는 A씨는 귀갓길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차가 서버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새 차를 구입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다.

새 차를 받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결함을 호소한 소비자도 있다.

또 구입 열흘 만에 차 문 안쪽 등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제보도 있었다.

뉴스추적 프로그램 측은 "2009년은 사상 최대의 신차 발표가 이어졌던 해"라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화려한 외관, 미래형 자동차라고 선보였던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황당한 결함을 호소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제조사의 대응은 중대한 결함이 차를 산 지 한 달에 두 번 이상, 일 년에 네 번 이상 발생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진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인 '레몬법'을 조명했다.

5년 전 차량 구입 3달 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던 마르퀘즈 씨는 변호사를 만나 의논하던 중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위스콘신주의 소비자 보호법이 마르퀘즈 씨의 손을 들어줘 마르퀘즈 씨는 차량구매 때보다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강력한 레몬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법으로, 이 법이 거대한 기업에 맞서 승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