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권 주어진다

2010-09-10     김미경 기자

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권이 주어지고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계획안은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 정액제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휴직 전 실수령 임금의 40%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액도 늘리기로 했다. 

임신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둘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현재 소득하위 50%에 머물고 있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오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 4.7%에서 4.2%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에게도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틈새시간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정 내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자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중ㆍ고령층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의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