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광고 보고 쟌피엘 발열조끼 샀다가 당했다"

12만원어치를 19만6천원으로 카드 긁어 놓고도 '오리발'

2007-02-07     김태식 소비자 기자
작년 12월 5일자 동아일보 A20면 전면광고 '(주)쟌피엘의 발열조끼 기존가 14만원=>특가 6만9800원'을 보고 전화(1588-3431)를 했습니다.

두 벌을 사면 12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작년 12월 11일 카드로 결제했고요.

그런데 올해 1월 12일 카드청구서를 받아 보니 19만6000원이란 돈이 찍혀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22일 전화를 걸어 차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20번 넘게 1588-3431로 전화했으나 돌려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쯤 1588-3431로 다시 전화를 하니 박 모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얘기하고 돌려달라고 말하자 '지금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30분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또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7시 계좌를 다시 확인했으나 역시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마감 중이라 바쁘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입금할 것이냐'고 재차 물으니 7시15분에는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7시30분에 또 다시 확인해봤지만 역시나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액 7만6000원 즉시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그 비싼 1588 전화요금도 같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심하게 불친절했던 태도와 말에 대한 깊은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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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쟌피엘측은 6일 "결제를 못한 것은 소비자께 죄송하다.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6일까지 반환해 주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