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은밀 부위'찍어 전송..바바리맨 덜미

2010-09-14     뉴스관리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어린 여학생들에게 음란사진을 상습적으로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41.인천 서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뒤 장모(11)양에게 전송하는 등 한 달여 간 초.중학생 35명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학생들에게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상을 전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300여차례에 걸쳐 영상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를 조사한 뒤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