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노출' 방송사고 피해자, "악성댓글 시달려..직장까지 그만 두려 했다"

2010-09-14     온라인 뉴스팀

SBS '8시 뉴스'의 가슴노출 사고 피해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 모(여)씨가 SBS 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SBS가 근접 촬영한 뒤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가슴 노출 영상을 방송했다"며 "편집상 고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코너를 통해 내용과 무관함에도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말하며 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씨는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심지어 재직 중인 학교의 휴학까지 고민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SBS는 지난 7월31일 8시뉴스에서 여름휴가 인파를 보도하며 김 씨의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유명세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