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먹는샘물 신상공개, 썩은물 유통 '꼼짝마'

2010-09-15     온라인 뉴스팀

앞으로 불량 '먹는샘물(생수)'의 제품명과 위반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에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제품ㆍ업체명, 위반내용, 제조ㆍ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 지사는 회수ㆍ폐기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먹는염지하수'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도 마련됐다.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염분 등의 함량이 2천~3천㎎/ℓ인 암반대수층의 지하수)를 역(逆)삼투압법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마시기 적합하도록 만든 물이다.

시도 지사가 각 지방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는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심사를 통해 하루 적정 취수량을 배정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통해 염지하수 음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먹는염지하수의 제조 및 판매 허용 등을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3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시판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