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짝짝이 운동화 환급 시 배송료는?

2010-09-16     임기선 기자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하여 받아보니 좌우 신발의 사이즈가 같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인은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본인의 변심에 의한 환급이 아니므로 배송료는 판매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송료 부담 없는 청약철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이 경우 해당 운동화의 색상이 상이한지 여부(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만약 양쪽 신발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심의 결과를 받게 되면 재화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10항) 그러나, 크기차이가 미미하여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