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가슴 노출 여성 "1억원 손해배상 청구!"

2010-09-15     온라인 뉴스팀
SBS ‘8시 뉴스’를 통해 가슴의 일부분이 노출돼 논란을 빚었던 해당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 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는 ‘햇살에 몸 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김 씨의 가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고,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